“농지은행 이용시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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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이용시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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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7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NHN페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농지은행을 이용한 농지 매매 및 임대차시 신청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는 내용이다.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제공=행안부]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제공=행안부]

이를 위해 행안부와 농어촌공사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6월)으로 올해 말까지 7종의 구비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자경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농지를 내놓거나 귀농인 등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할 때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시간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서류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대폭 늘리고 금융대출·카드발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자증명서를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정부 혁신을 체감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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