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 완화, 정기심사 확대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부와 협업해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안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했고 그 결과 약 3개월의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아울러 타당성조사도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해 조사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예정이다.
또 행안부는 지방투자심사 기준 완화, 정기심사 확대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자심사 이후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기한을 4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기존의 면제사업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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