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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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 발족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5.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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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을 발족했다.

 제1차(킥오프) 회의(5월 22일 16:00~17: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TF 운영 방안을 정하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TF운영뿐 아니라 관련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도 함께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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