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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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5.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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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상향 통신사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5월 26일 '2020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안)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전국 망관리센터 4곳의 기준을 강화(C→A급)했다. 이에 따라 A급으로 상향된 2개 통신사(KT,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을 반영하고,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 합병에 따라 기존 티브로드 관련 내용을 SK브로드밴드의 내용으로 통합해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재변경했다.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정부종합청사의 통신망이 하나의 통신국사에만 수용된 경우 해당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마련해 최소 C급으로 정했고, 유료방송의 미디어센터가 수용된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신설해 유료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비대면 생활 일상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고, 지난 5월 20일 500미터 이하 통신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신구의 소방시설 보강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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