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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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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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 혁신 개선 사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기업·소상공인 및 주민들의 생활 속 규제를 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오고 있다.
1분기에는 신산업·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641건의 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와 협의한 결과, 7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산업 지원 및 전략산업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촌 지원, 도시재생이 규제 개선 사항이다.
우선 강원도가 건의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계약체결 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다.
지역 건설업체 1곳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소규모공사(정부기관 78억 원 미만, 공공기관 235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사업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양산시가 건의해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화가 가능해진다.
화재 진화용 무인비행장치는 산림 관련 화재 진화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어 소화탄 발사형 드론이 개발됐으나 상용범위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화재의 진화‧예방을 위해서도 무인비행장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대응력 향상은 물론 신기술 도입 및 일자리·기술투자 확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성주시가 건의해 공장의 처마 및 차양시설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이 완화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위치한 공장은 건폐율이 최대 40%로 1m의 이내의 처마, 차양, 부연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 제품생산을 위한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상·하차 및 일시보관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처마나 차양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공장 현장 작업의 효율성 증대 및 기업 투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상주시가 건의해 한우 축사의 퇴비사 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뒤집기(교반작업)를 해야하나 현행 ㄷ자형 옹벽 퇴비사는 구조상 교반작업이 어려워 축산농가의 경영에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 2면 옹벽, 1면 개방 또는 여닫이식 3면 옹벽 설치 등의 다른 방식도 검토해 퇴비사 시설기준 등이 규정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가 건의해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노후 어린이집을 증·개축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전에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증·개축이 제한돼 왔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어린이 공원에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증·개축이 허용돼 도시공원 미관 개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 화성시가 건의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이 명문화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유사 법령과 달리 의견제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의견 제시 기간을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접하는 규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건의함으로써 지역에 꼭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규제혁신 노력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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