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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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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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를 26일 오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됐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그동안 특허권 등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아이디어 탈취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보호하거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있었다.
최근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침해유형 확대 및 처벌수위를 상향한 점이다. 이를 통해 엄격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등 보호가 강화됐고 ‘영업비밀 반환‧삭제 요구 불응’ 등 4개 유형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 기술유출을 억제하도록 했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를 신설하고 조사·시정권고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입찰, 거래상담, 거래제안, 공모전 등의 거래과정에서 대기업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해 하도급법 등 기존 법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3배 배상 제도도 도입했다.
최근 AI 기술발전에 따라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가치가 부각되고 있고 K-POP 등 한류 영향력의 증가로 가수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타인이 수집한 빅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하거나 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십여 명의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법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일에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 ▲자료제출명령제도 강화 ▲유명인의 초상이나 빅데이터 부정사용 등 신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규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8개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산업구조가 바뀌고 시장이 복잡해지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쟁점사항을 균형적 시각을 갖고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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