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케이드, A10네트웍스에 특허침해 6000만달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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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케이드, A10네트웍스에 특허침해 6000만달러 승소
  • 이광재
  • 승인 201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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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산호세 연방법원, 특허침해 제품 판매·선적 중지 명령

브로케이드(www.brocadekorea.com, 한국 지사장 권원상)가 A10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산호세 연방법원이 A10에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브로케이드에 6000만달러(한화 약 650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한 산호세 연방법원은 브로케이드의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 및 고가용성 기술과 관련해 A10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에 대해 영구적인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A10의 AX 시리즈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 제품은 미국에서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제공이 완전 금지된다.
 
A10은 10일 이내에 모든 유통업체, 고객 또는 AX 시리즈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 제품을 주문, 수령 및 구매한 제3자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야 한다.
 
배심원단은 지난 2012년 8월6일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 및 고가용성 기술과 관련해 브로케이드가 제기한 4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A10의 AX 시리즈 로드 밸런서 라인이 해당 특허를 침해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A10에 ▲브로케이드의 서버아이언(Brocade ServerIron) 제품에 사용된 특허 받은 브로케이드 코드를 A10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복사 ▲브로케이드 서버아이언 제품에 사용된 기술을 A10이 자사의 AX 시리즈에 적용한 것에 대해 4건의 기업 비밀 부정 유용 ▲브로케이드가 2008년 후반 인수한 파운드리네트웍스(Foundry Networks)의 직원 신분이었던 엔지니어의 계약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경쟁 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산호세 연방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른 모든 책임을 물어 A10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 60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특허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5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브로케이드의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인정된다며,특허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재판 요청을 받아들였다.
 
타일러 월 브로케이드 부사장겸 법률 자문위원은 "브로케이드는 법원이 증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주지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 배심원단은 A10네트웍스에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영구 판매금지 결정으로 A10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브로케이드의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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