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이혼, 사실 입증이 가장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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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이혼, 사실 입증이 가장 중요해”
  • 김다선 기자
  • 승인 2020.05.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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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다. 당사자들이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집안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헤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결혼한 후에도 상대 집안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우자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고부갈등이 극에 달하면 결국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

이혼 방법으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면 배우자간 합의에 따라 이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결국 당사자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고부갈등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단,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고부갈등의 정도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민법 제840조 제3항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속적인 폭언이나 정신적인 학대, 신체적 폭력 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녹음한 파일이나 폭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SNS 대화 내역, 폭행 후 받은 진단서나 상처 사진 등을 통해 고부갈등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거는 하루 아침에 모으기 어려우므로 만약 고부갈등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전에 대구이혼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설령 시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도 그 수준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 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원만한 이혼이 가능하다. 즉, 중간에서 배우자가 조율자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당사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송 변호사는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얼마나 제대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위자료가 단순하게 책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이나 자녀 관계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되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노련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부갈등 이혼 등 다양한 이혼 사례에 대해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 석률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대표 전화를 통해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대구이혼소송 상담은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사소송 상담은 가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 석률법률사무소는 뛰어난 대구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년 연속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이혼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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