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개월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1700여 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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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개월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1700여 건 달해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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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등 신고 접수가 2개월만에 17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주행, 불법주·정차) 시민신고가 시행 두달 만에 1672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한 1294건에 대해 6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일부 차량번호 식별 불가능, 촬영(위반)일시 미표시, 자전거전용차로외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등) 신고 등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37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로는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가 114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5%를 차지했다.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례 [제공=서울시]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례 [제공=서울시]

시는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관련단체 및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에도 신고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이다.
신고유형으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신고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를 4~6만 원 부과한다.
시는 시민신고와 병행해 4월부터 서울시 단속공무원과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자전거전용차로·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심에서의 단거리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도심에서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여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나게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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