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체계화…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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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체계화…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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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종합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한 결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재해예방사업은 하천 정비와 배수펌프장 설치 등 단위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돼 시설 간 기능을 연계하는 형태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개요 [제공=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개요 [제공=행안부]

행안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풍수해로 인한 침수 및 붕괴 등의 취약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사업의 대상과 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진영 장관은 “지금까지 시행되던 재해예방사업의 틀을 개편해 국민 중심, 사람 중심의 예방사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해진다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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