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코로나19 대응책 등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상태바
산업부, 코로나19 대응책 등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22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방역, 특별입국 예외조치 등을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6월초 예정인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산업부 대표사례로 제출헸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마스크 공급부족이 극심하던 3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원활화를 위해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계 135개국을 심층조사해 9개국 28종의 샘플을 확보한 후 테스트를 거쳐 최종 3종 총 93톤의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또 해당 품목의 수입을 위한 외자조달구매에 통상 40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조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5일로 단축했다.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던 국내 70개 업체에 대해 선례가 없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신속하게 제정․고시해 약 56톤의 멜트블로운(필터용 부직포)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진단키트·장비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표준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전세계 감염병 예방이라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산업부는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 구축, 교육․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직원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시행 중에 있다.
민·관 합동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컨설팅, 면책제도 등 감사규정 개정 및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징계 지원 지침 제정 등 제도정비도 실시했다.
또 내외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뉴얼 제작, 특강실시, 사례교육 등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
이외에 국민적 관심,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해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인센티브 규모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관례를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하는 적극행정분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산업부 내에서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