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상태바
중기부,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21 12:3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중기부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혁신과 소통 북콘서트,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기존 규정과 선례에 의존하지 않는 적극행정을 업무전반에 도입했다.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 주무부처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정책고객을 위해 자금, 수출 등 분야별 업무에 적극행정을 추진했으며 주요 추진사례 중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첫 번째로 1000만 원 긴급대출 제도가 꼽혔다. 이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 폭증으로 자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에서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긴급대출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신속히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빠른 심사 제도도 꼽혔다. 피해 확산으로 보증서 발급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현장평가를 생략했다. 이에 민간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보증심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의 급격한 매출 감소가 우려돼 중기부는 공공부문 최초로 선결제를 도입해 시행했다. 이는 민간부문으로 선결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을 선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입국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판로 업무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및 비대면 투자설명회 등 비대면 네트워킹 방식을 활용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애로를 해소한 점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업체별 수출전담인력을 배정해 정부 수출지원 정책을 연계지원하고 수요처 매칭 및 브랜드K 선정절차 간소화 등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기에 지원한 사례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기시행중인 우수사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디지털 경제활성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현민 2020-05-23 22:24:01
대출이나 해주고 상주세요 제발 코로나 대출 1차 대출 아직도 안나왓구만 뭔 개소리야 1차 대출이 아직도 안나왓다고 언제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