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년 만에 폐지, '액티브X'도 함께 사라질까
상태바
공인인증서 20년 만에 폐지, '액티브X'도 함께 사라질까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5.20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 5월 20일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사용자 선택에 따른 생체 인증 등 인증 방식 선택
기존 공인인증서도 계속 사용 가능해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 지난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의 전부 개정안이 5월 20일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해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던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의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유지됐다. 이로 인해 액티브X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공인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폐지됨에 따라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사라지고,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인인증서로 인한 액티브X 설치 등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국민들은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앞으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한편,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