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경제’ 이끌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선정 착수
상태바
산업부, ‘수소경제’ 이끌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선정 착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20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의 준비를 위해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추진할 계획이다.
전담기관 선정기준은 신청기관의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 전담부서·인력 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 능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전담기관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중인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수소안전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 전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3개 전담기관 선정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