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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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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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린이 이용이설 종사자의 응급조치가 의무화 되고 안전사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 안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돼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생명법안‘ 중 하나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국가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위험 발생 시 또는 위험 발생 우려 시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 이용시설을 현장조사하게 할 수 했다.
현장조사 시 관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0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어린이안전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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