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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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 유예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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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의 납부기간을 한 달간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료 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보정기간(1개월)내에 납부하는 가산료(미납수수료의 50%)를 면제하기로 했다.
에 따라 국제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 접수 후 2개월 내에는 가산료 없이 정상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16개국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간 원격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논의된 국제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특허청을 통해 PCT 국제출원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국내ㆍ외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제출원 동향, 국내 기업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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