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배당 ‘순번→무작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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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건배당 ‘순번→무작위’ 실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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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무작위 방식’의 사건 배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청은 경찰의 책임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관서에 사건접수 시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접수 단계에서 처리 계ㆍ팀을 예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 방식’의 사건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접수ㆍ배당 단계부터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침의 전국 시행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ㆍ팀에 배당하게 된다.
아울러 사건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다른 팀에 ‘재배당’하고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수사의 첫단계인 사건접수ㆍ배당 절차를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사의 시작부터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히 설계해 ‘경찰의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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