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상장관,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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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상장관,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 합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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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이동원활화 및 글로벌공급망 유지 등을 위한 구체 행동계획 합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2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무역‧투자 관련 38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G20 통상장관들은 필수인력 이동, 무역원활화, 물류 연결성, 무역규제의 투명성 등 단기 조치와 WTO 개혁,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등 장기 조치 총 38개를 포함하는 구체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제2차 G20 통상장관 화상회의 모습 [제공=산업부]
제2차 G20 통상장관 화상회의 모습 [제공=산업부]

이번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에는 지난 1일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5개국 공동각료선언문 상의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관련 문안이 다수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필수인력 이동 재개 촉진 및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여객기의 일시적인 화물기 전환을 통해 항공화물 물량 소화 등 물류 원활화 ▲스마트앱 등 전자 문서 사용 등을 통한 통관절차 신속·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해 실제 기업에 이익이 될 것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업이 위기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책(BCP: Business Contingency Plan)을 마련하듯이 위기와 불확실성의 상시화로 표현되는 최근의 통상 환경에 직면해 이번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투자 가이드라인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G20 통상장관회의 참여국들은 그 여느 때보다 국제공조가 절실함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의 준수와 발전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지속적인 국제공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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