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등 공정경제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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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등 공정경제 개선안 마련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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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 보호·지원을 위한 총 28개 과제를 발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둬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혀다.
우선 중기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골목형 상점가’지정기준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도입한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인 사업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소기업 창업, 거래, 피해구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창업초기기업에게 사업공간, 경영·기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이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30% 범위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한다.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견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 그 조정협의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협의 요청도 하도급계약 체결 즉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경감해줄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도중 특허심판청구 등 법적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조정사건을 ‘종료’ 처리하지 않고 일시 ‘중지’해 놓고 해당 법적절차가 종료되면 조정절차가 다시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수·위탁거래 법위반 행위사례를 구체화한다. 동시에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을 가중한다.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거래현장과 국민들의 삶과 일터에서 그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도 당과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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