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비접촉식 감지기’음주단속 전국으로 확대
상태바
경찰청, ‘비접촉식 감지기’음주단속 전국으로 확대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18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은 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에 확대한다.
지난달 20일부터 5월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한 결과 총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단속했다. 이는 시범운영 전보다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음주운전 단속 통계 [제공=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통계 [제공=경찰청]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 1월 28일부터 기존의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을 중단한 이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다수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 절차를 111일 만에 정상화 한 것이다.

단,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감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됐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해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외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를 씌우고 비말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부직포를 교체하며 감지기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동시에 단속 경찰관도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