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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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 실시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5.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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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5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며, 개정 법률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 신설된다. 이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①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②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을 뜻한다. 이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가 결정된다. 해당 사업자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다만,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불허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한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허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8일까지 조사가 실시되며 수요조사서 양식을 작성해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 및 예비컨설팅을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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