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특보 기준 ‘일 최고기온→일 최고체감온도’…정부, 여름 국민 안전 대책 내놔
상태바
폭염 특보 기준 ‘일 최고기온→일 최고체감온도’…정부, 여름 국민 안전 대책 내놔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15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올 여름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보기준 세분화, 인명피해 우려 지역 확대 등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올여름 자연재난(태풍, 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8개 중앙 부처 및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작년에는 60년 만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현상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일수 또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도심의 국지적인 위험에 대비해 특보 구역을 세분화(서울시 1개→4개 권역)하며 태풍의 강도 등급에 ‘초강력’을 신설하고 태풍 크기 대신 폭풍 반경으로 제공한다.

재해취약시설(5만 190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1042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전 보강과 함께 위험 요소 최소화에 집중한다.

산사태와 사면 붕괴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2589개소)은 현장 담당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복수 지정해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계획 마련을 통해 대피소 사전 지정, 경고안내판, 출입통제 차단시설, 난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으로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중대본부장과 지대본부장이 실종자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요청하고 국립공원 진입 차단, 경보방송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탐방로 통제시스템을 175개에서 259개 탐방로로 확대한다.

재난취약지역 안전대책, 피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산사태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 시 인근 주민에게 즉시 알리는 수요자 맞춤형 위험 알림 문자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사유시설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생활SOC사업)을 지속 확대해 재해취약계층 거주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방침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 대피소 분산 대피 대책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대책기간(5월 20일~9월 30일)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GIS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폭염 특보 등 주요 정보들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활용한다.

폭염 특보 기준을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체감온도’로 변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보체계로 개선을 추진하고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으로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논‧밭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해 피해 예방 활동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폭염 피해 저감시설도 보다 확충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작년처럼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극한기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는 여름철 재난 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해 개인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