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재·부품·장비 100대 특화선도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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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재·부품·장비 100대 특화선도기업 육성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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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특화단지 등 신규정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모습 [제공=산업부]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모습 [제공=산업부]

이번 4차 경쟁력 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법에 규정된 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 특화단지 등 신규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산업부는 5월 중 핵심전략기술 선정결과를 고시하고 특화선도기업 선정공고를 통해 3/4분기 중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100개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목표로 신청 기업들의 역량, 기술의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해 향후 몇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화선도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혁신, 사업화, 글로벌화, 규제특례, 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전용 지원책을 마련한다.
특화선도기업에 연간 최대 50억 원의 대규모 R&D를 자율방식(기간, 방식, 컨소시엄 등)으로 지원하고 고난도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기업의 재정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사업화 지원대책으로는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중소 및 중견 특화 선도기업에게 설비투자 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하고 소부장 성장지원펀드 4000억 원을 통해 M&A, 설비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특화선도기업의 규제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애로접수 창구로 지정 → 소관 부처와 지자체가 15일내 개선 여부를 회신, 개선 가능 사안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화평・화관법 등 관계부처의 인허가 규제 사항에 대해 특화선도기업은 패스트트랙 의무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Hub로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 방안도 발표했다.
▲소부장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단 ▲집적화를 위해 신규 조성(계획)중인 산단을 중심으로 금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시범지정하고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경쟁력위원회가 승인한 협력모델 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 없이 지원사항을 적극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0건의 협력모델에서 반복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을 제도개선으로 반영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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