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위반 조사 통지서' 악성 피싱메일 공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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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위반 조사 통지서' 악성 피싱메일 공격 주의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5.1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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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칭한 악성 피싱 메일 유포
첨부파일 실행 시 '비다르' 악성코드 감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해 전자상거래 위반 통지로 위장한 악성 이메일가 유포되고 있다. 보안 기업 안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로 감염PC의 정보를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포되고 있는 악성 메일은 ‘김OO 사무관’이라는 가짜 발신자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다. 본문에는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첨부 파일 문서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파일 실행을 유도한다.

악성 메일에 첨부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이라는 압축파일을 해제하면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와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1’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난다.

해당 파일들은 각각 PDF 파일과 한글 문서파일의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악성코드를 포함한 실행파일(.exe)이다. 파일이 실행되면 PC는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안랩은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메일 발신자 확인 및 출처 불분명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파일 확장명’ 숨기기 설정 해제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의 보안 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안랩 분석팀 연구원은 “최긍 악성 피싱 메일 공격 수법이 발신자의 이름을 바꾸고, 기관 로고를 첨부하는 등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만약 유사한 내용의 메일을 수신했다면 발신자 메일주소를 반드시 체크하고 첨부된 파일은 실행하지 않고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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