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결제거부 등 부정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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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결제거부 등 부정유통 집중 단속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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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중고판매 및 가맹점 차별거래 등 각종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을 시행한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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