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경찰·소방·운전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기대
상태바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경찰·소방·운전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기대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13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 후 변화되는 사항 [제공=행안부]
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 후 변화되는 사항 [제공=행안부]

먼저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었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다.

지휘감독업무,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했던 것을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범위를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 경찰 및 운전직 공무원이 신규로 가입됨에 따라 전체 직장협의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직장협의회 가입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직장협의회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과 지침,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