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산 해운대구·금정구’에 걸쳐 있던 아파트 단지 해운대구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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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산 해운대구·금정구’에 걸쳐 있던 아파트 단지 해운대구로 ‘통합’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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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행안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규정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공포 후 30일이 경과 한 6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할 아파트의 경계변경 대상지역 현황 [제공=행안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할 아파트의 경계변경 대상지역 현황 [제공=행안부]

부산광역시에 있는 총 6개동으로 된 A 아파트 단지는 1995년 입주 당시부터 4개동은 해운대구 관할구역에, 2개 동은 금정구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두 개의 자치구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도 관할 자치구별로 재활용 쓰레기 배출일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가 다르고 택배 배송 시 혼선이 발생하는 등의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입주 후 지속적인 주민 불편 발생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간 이해관계로 인해 경계조정 협의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부터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경계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행안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적극적인 중재안을 제시해 두 자치구 간 협의에 이르게 된 것.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금정구와 해운대구 의회, 부산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에서 행안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금정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아파트 단지 일부(2필지)를 해운대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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