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시대 동반자 ‘열화상카메라’ 출원건수 최근 5년간 190% ↑
상태바
생활방역 시대 동반자 ‘열화상카메라’ 출원건수 최근 5년간 190% ↑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12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은 열화상카메라 관련 특허가 2014~2018년에 1678건이 출원돼 2009~2013년의 578건에 비해 19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용도별로 보면 산업장비나 건물의 상태 진단용이 전체의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보안용, 발열감지 등 의료용, 화재 감시용이 각각 12%, 6.4%,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출원량은 최근 5년간 이전 5년에 비해 각각 3.4배, 2.6배, 9.8배 증가했다.
요즘에는 무인비행체 장착용 열화상카메라의 출원이 대폭 증가했고(최근 5년간 124건) 가축 관리와 농작물 재배, 기능성 섬유 개발, 음식 요리과정 등 새로운 영역에 적용하는 특허출원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열화상카메라는 측정온도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오차 보정기술에 관한 특허출원도 최근 5년간 53건으로 이전 5년의 10건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오차 보정기술의 예를 들면 측정대상체 주변의 대기온도와 빛의 세기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온도산출 알고리즘, 열감지 센서로 얻은 픽셀별 불균일 상태를 보정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영상의 왜곡보정을 위한 광학렌즈 결합 기술, 실제 화상과 열화상의 합성기술, 사물인터넷 기반의 영상 전송기술을 채용한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열감지용으로 사용하는 열화상카메라가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산업용 열화상카메라의 경우 약 2000℃ 이내의 온도를 측정하고 오차범위는 ±2℃인 반면 의료용 열화상카메라는 60℃ 이내에서 ±0.5℃의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어 산업용과 의료용은 온도측정 범위와 측정오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열화상카메라에 의한 온도 측정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특허청 계측기술심사팀 임해영 팀장은 “열화상카메라의 오차를 줄이는 기술이 종래보다 우수하다면 충분히 특허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실제 열화상카메라의 사용환경에서 측정온도의 오차가 적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화상카메라는 유용하기는 하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