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 이상 영화관, 피난안내 ‘수화통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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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석 이상 영화관, 피난안내 ‘수화통역’ 제공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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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 상영
이제 영화관 피난안내도 수화통역으로 방송된다.
소방청은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영상물에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한국수화언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상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기 위해 작년 4월 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피난안내 영상물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기준 고시 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다.
 
피난안내영상물 [제공=소방청]
피난안내영상물 [제공=소방청]

고시에 따르면 영상물 제작자격요건으로 한국수어·폐쇄자막은 한국수어교원·한국수어통역사, 화면해설은 전문작가 등이 제작해야 한다.

또 한국수어교육원,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기관·단체에 별도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피난안내 영상물 내 광고는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되며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화상영관 화면의 2분의 1 이하까지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소방청 배덕곤 화재예방과장은 “기존 영화상영관에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영화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권고사항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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