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필수인력 교역 원활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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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필수인력 교역 원활화 합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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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교역 원활화를 위한 필수인력 이동에 대해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장관들과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5개국 화상 통상장관회의 모습 [제공=산업부]
코로나19 관련 5개국 화상 통상장관회의 모습 [제공=산업부]

우리 주도로 개최된 5개국 화상 통상장관회의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우리측 제안을 반영한 G20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며 주요국 장관급 양자 접촉 계기에 유사 입장국끼리 공조해 이니셔티브를 확산시키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 결과물로 채택된 공동 각료선언문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 보장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과 관련해 유 본부장은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도 국가간 경제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국가간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의 통상환경 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번 각료선언문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어 주요국들과의 양자교섭시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고 G20, APEC, WTO 등 다자 협의체에서의 관련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유사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보장되도록 하는 위기대응 매뉴얼(risk protocol)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 본부장은 언급했다.
5개국 통상장관들은 동 각료선언문 참여국 확대와 함께 금번 합의 내용을 G20, APEC, WTO 등 다자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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