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 예보제’ 도입…중소기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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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 예보제’ 도입…중소기업 규제 완화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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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규제관련 법령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쉽다.
 
규제예보제 도입 개요 [제공=중기부]
규제예보제 도입 개요 [제공=중기부]

이번에 도입 추진 중인 규제예보 시스템은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큰 규제에 대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통상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기 쉽고 특히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관리감독과 단속권한을 가진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소극적인 참여가 대부분인 것도 중기부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된 또 다른 이유다.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다면 규제 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규제 예보센터를 설립해 ▲부처 입법예고, 의원입법 등에 대한 업종별 영향 분석 ▲인공지능을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 선정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포그래픽스 제공 ▲피규제 기업집단 및 대중의 의견을 피드백 받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기업 규제 예방은 국가경쟁력,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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