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USTR 감시대상국서 12년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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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USTR 감시대상국서 12년간 제외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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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美 USTR이 2020년 Special 301조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하는 것이다.
올해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등이 우선감시대상국 10개국으로 지정됐다.
감시대상국은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UAE, 루마니아, 터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23개국이다.
한국은 올해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 연속 이어져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난 2월26일 USTR이 개최한 Special 301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등 美 업계 의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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