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필수 경제활동 보장 위해 ‘신속통로’ 신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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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필수 경제활동 보장 위해 ‘신속통로’ 신설 합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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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안건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신속통로 신설로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 관련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5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한·중 간 신속통로 신설은 인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면서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다.
이를 통해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은 현재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 및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해 앞으로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 신속통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중 신속통로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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