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중 아찔한 사고피해 ‘최대 2억 원’ 보험금 지급
상태바
자원봉사 중 아찔한 사고피해 ‘최대 2억 원’ 보험금 지급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04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5월부터 시행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최대 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보장범위 및 금액 [제공=행안부]
보장범위 및 금액 [제공=행안부]

올해로 5년차인 통합 자원봉사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입원‧통원, 배상책임, 화상‧골절, 구내치료비, 응급실내원진료비 등 24개 항목이다.
전년 대비 확대되는 보장내역은 자원봉사활동 중 타인이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배상한도 3000만 원(1000만 원 증가), 골절‧화상진단금 60만 원(10만 원 증가), 교통상해 입원일당 3만원(2만 원 증가)다. 또 상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가 신설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환경 제공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