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2천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4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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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2천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4일부터 신청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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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1~3단계 종합패키지(32조 원) ▲금융안정 패키지(135조 원)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 원) ▲추가보강대책(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패키지 등 41조 원)을 포함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이에 전 국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이상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 2000억 원과 지방비 2조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14조 3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분금도 운영한다고 전했다.
기부금 유형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의제 기부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초기 요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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