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소량 포장 배송·합성수지 HDPE 텐트 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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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소량 포장 배송·합성수지 HDPE 텐트 판매’ 가능해진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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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생활밀착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 승인
앞으로는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해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 판매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 재료용기 충전·운송,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건강생활,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등 7개사는 각각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서비스 예시 [제공=산업부]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서비스 예시 [제공=산업부]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건강 기능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것는 불가했으나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웰니스기기 확산 등에 따른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수요를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법·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해 소분·포장 관련 품질·안전성 확보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성분을 개인맞춤형으로 소분·판매함으로써 과다 섭취 및 오남용이 방지되는 등 합리적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소분·포장을 통해 1일 또는 1회 분량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충전소 1일 처리용량 확대(400→500kg)와 수소운송의 경제성 확보를 통해 수소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일정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소저장용 고압 대용량 복합재료 용기에 대한 실증특례도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에 운송 용량이 기존 제품 대비 약 80% 증가돼 대규모 수소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1kg당 운송비가 약 50%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적인 합성수지 HDPE 재질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를 개발해 야영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해당 제품은 기존 천막 텐트 대비 자연 재해 및 화재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해 눈·비·바람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락한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 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이어야 하며 안전·위생 기준도 천막이 주재료인 경우로 설정돼 있어 합성수지(HDPE) 재질의 해당 제품은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됐다.
이번 심의 결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야영장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소재의 안전 기준 마련, 숙박업 시장과 형평성 등을 종합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기업의 시장 진출 의욕을 고취시키고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력 제고에 모멘텀이 되고 기업들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과 확산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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