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민원서류 줄인다…종이 서류도 스마트폰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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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민원서류 줄인다…종이 서류도 스마트폰으로 대체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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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오는 10월까지 일제 정비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기준표를 정비해 불필요한 민원서류는 대폭 줄일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한 5540여 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0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보조회 서비스 메인 페이지 [제공=행안부]
정보조회 서비스 메인 페이지 [제공=행안부]

그동안 행안부는 2년 마다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해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민원처리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민원인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과 연간 20만건 이상 신청이 있는 민원 194종에 대해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일제 정비를 통해 민원 신청방법·수수료·처리기간 등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전히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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