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하루 2천여 건…‘횡단보도’ 55.2%
상태바
불법 주정차 신고 하루 2천여 건…‘횡단보도’ 55.2%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9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주민신고제 관련 여론조사 실시
하루 평균 20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중 횡단보도위 불법 주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1년을 맞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신고제 설문조사 중 불법 주정차 인식 관련 내용 [제공=행안부]
주민신고제 설문조사 중 불법 주정차 인식 관련 내용 [제공=행안부]

설문조사 결과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2.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86.1%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한 경험은 2019년 50.9% 대비 2020년은 48.4%로 소폭 하락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55.2%가 ‘알고 있다’고 대답해 2019년 대비 5.1%p 올라갔다. 참고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 중 20.4%는 ‘잘 안다’, 34.8%는 ‘조금 안다’고 대답했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2019년 34.5% 대비 2020년은 40.3%로 5.8%p 높아졌으며 주변 사람을 통해서라는 대답은 22.5%→30%, 인터넷 SNS는 27.1%→21.9%, 현수막·홍보전단 5.7→9%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이는 언론을 통한 보도 확대도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라 주변 사람을 통해 인지한 경우가 많아져 공익신고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0.3%로 2019년 조사 결과 보다 7.1%p 상승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26.5%)와 버스정류장 주변(19.6%)이라는 대답이 높았다.
올해 상반기 중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추가할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92.5%가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승·하차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2%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75만1951건(일평균 202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신고 건수가 19만9122건으로 제일 많았고 인천광역시 80만815건, 서울특별시 55만67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2%(41만4944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8.4%(13만8630건), 버스정류소 14.1%(10만6226건), 소화전 12.3%(9만2151건) 순으로 집계됐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