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로 간편하게…세금납부 시 ‘간편결제 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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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로 간편하게…세금납부 시 ‘간편결제 서비스’ 활용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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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극복 지원 위해 납부는 8월말까지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29일 강조했다.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43만 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제공=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제공=행안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도 있다.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월30일까지 연장해 준다.
감염이나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 ARS(1833-9119)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정부는 모든 종합소득세를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도 올해부터 제공한다.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모바일로 발송 서비스도 실시한다.
납세자는 본인인증으로 카톡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소득세 신고 후에 출력되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혹은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해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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