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영업자 ‘생종자금’현금 지원…2개월간 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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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영업자 ‘생종자금’현금 지원…2개월간 140만 원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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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 동안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2개월 연속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이번대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시가 이번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투입하는 금액은 약 6000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41만 개소다. 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이 약 57만 명임을 감안하면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를 제외한 72%의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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