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부사칭 정책자금 광고·부당보험영업 행위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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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부사칭 정책자금 광고·부당보험영업 행위 ‘강력조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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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사칭해 정책자금 광고 및 부당보험영업 행위를 하면 징역 3년 혹은 3000만 원의 벌금 등 강력한 조치에 처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중소기업자 등에 무차별 배포한 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20일 중기부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에 신고해 조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 정부로고 무단사용 사례 [제공=중기부]
온라인 상에서 정부로고 무단사용 사례 [제공=중기부]

에 권한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며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통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 역시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써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이 경우도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돼 형사처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중진공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신고된 3건의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중진공으로 하여금 22일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
정책금융 지원과정에 부당하게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란 융자 또는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자금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고 수수하는 행위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지원을 알선한다고 속이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기타 정책금융 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해 보수를 수수하는 경우 등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예년보다 많은 융자와 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초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페이스북 광고 사례와 부당 보험영업 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에 제공하는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기업인들의 시간을 빼앗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2009년부터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기관인 중진공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4월 현재 총 46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20건에 대해 주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류간소화, 첫걸음기업(정책자금 처음 활용 기업) 밀착관리, 융자신청 도우미, 각종 설명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등 노력 하고 있다.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부당행위 연루기업에 대한 자금 조기회수와 3년간 이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융자신청 도우미 등을 통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번 없이 1357에 전화해 안내를 받거나 4개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어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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