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카 ‘폴리’도 명예소방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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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카 ‘폴리’도 명예소방관 될 수 있어요”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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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앞으로는 인명구조견이나 의인화한 캐릭터도 명예소방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위촉범위를 확대한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명예소방관 위촉 규정의 명칭 변경과 동시에 소방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명예소방관 위촉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책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명예소방관 및 홍보대사 운영 모습 [제공=소방청]
명예소방관 및 홍보대사 운영 모습 [제공=소방청]

개정안에 따르면 ‘명예소방관’은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했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소방홍보대사’는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소방청장 등이 위촉한다.

명예소방관에는 인명구조견 등과 같은 동물이나 로보카 폴리와 같이 의인화한 캐릭터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위촉 기간은 의사상자를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영구위촉을 원칙으로 하고 추천에 의한 대상자는 기간을 지정해 위촉한다.
더불어 명예소방관이나 소방홍보대사를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소방의 날 등 주요행사 등에 초대하고 소방학교의 소방안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선호 소방청 대변인은 “위촉범위 확대로 재난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에 기여한 인명구조견도 명예소방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개정한 규정에 따라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명예소방관으로 배우 박해진이 2018년 11월부터, 소방홍보대사는 설수진 베스티안재단 대표가 2019년 4월부터 소방정책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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