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눈치보지 말고 ‘씽씽’…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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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눈치보지 말고 ‘씽씽’…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검토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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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차 전용보험 개발 및 전기차 경고음 발생 의무화 등 추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이 검토된다. 또 소음이 없는 전기차는 안전을 위해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 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 주행허용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며 앞으로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킥보드와 같은 PM은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돼 차도로 다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PM법(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2021년까지 제정 완료해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PM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PM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해 시속 25km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초소형 전기차 [제공=산업부]
초소형 전기차 [제공=산업부]

전기차의 경우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 미만)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한다.

동시에 현재 200kW급의 충전기에서 향후 400kW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DB를 구축하고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총 24개의 과제를 차량(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하도록 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 및 노력을 감소하고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해 보험료를 절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가 굴삭기, 철도 및 선박 등의 대형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도 마련한다.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확대한다.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2025년까지 누적 15만 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목표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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