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다신 없도록’…성범죄 모의·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상태바
‘n번방 사건 다신 없도록’…성범죄 모의·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4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양형기준·독립몰수제 등 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는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ㆍ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했고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설정 등 4대 분야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한다.
 
기존대책 수립시 상황과 최근의 범죄양상 비교 [제공=행안부]
기존대책 수립시 상황과 최근의 범죄양상 비교 [제공=행안부]

◇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하고 범행시 취득한 재산은 몰수

정부는 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한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더욱 확대한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한다.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도 신설한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한다.
향형기준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적용기준이 미비해 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검찰의 경우 지난 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벌금형 받을 시 교육기관 취업 제한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한다. 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는 학교ㆍ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한한다.
이외에 학생, 학교밖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13세→16세 미만 상향 조정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됐으나 미성년자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어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현재 외국의 의제강간 기준연령은 독일 14세, 영국 16세, 미국은 16~18세다.
잠입수사를 도입한다.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한다는 것.
현재도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모든 인터넷 사업자 삭제물 불법촬영물→디지털 성범죄물 전반 ‘확대’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로 국한돼 있던 것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라인상 유포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해 자동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 및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무엇보다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