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관련 토론회, 네이버TV·카카오TV로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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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관련 토론회, 네이버TV·카카오TV로 참여하세요”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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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9일 오후 2시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등 국민 의견 수렴의 장 마련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뜻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산업계 등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한다.
온라인 접속 방법은 네이버TV와 카카오TV에 접속 후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를 검색하면 된다.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이어 국민들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려주면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누리집,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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