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화로 갈등 조정”…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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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화로 갈등 조정”…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시행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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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과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사에서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에는 갈등해결과대화, 비폭력평화 물결, 좋은교사운동, 한국 회복적 정의협회, 한국 NVC 센터 등 5개 전문기관 대표와 김재희 성결대 교수, 임수희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참석했다.
회복적 경찰 활동은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는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기존 경찰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 이념을 도입한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이다.
 
회복적 경찰활동 참고자료 [제공=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참고자료 [제공=경찰청]

기존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경찰활동과 회복적 경찰활동의 가장 큰 차이는 공동체 내 갈등・분쟁이나 범죄 발생 시 경찰의 활동이 가해자 입건・수사・송치 등 기계적 법 집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피해자의 의사와 요구를 확인하고 서로 동의하는 경우 가・피해자 간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사과, 재발 방지, 피해보상 등)을 모색한다.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은 경찰서와 1:1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서에서 의뢰된 사건에 대해 회복적 대화 전문가 주관으로 가・피해자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해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요구(Needs)와 피해회복이 무엇보다 중시되며 사건은 사안의 경중과 대화 결과(피해자 의사 반영)에 따라 즉결심판청구 또는 훈방조치 하거나 수사서류에 대화 결과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검찰처분 및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지역공동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존과 공생의 가치에 입각한 따뜻한 경찰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책임수사의 원년을 맞아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경찰이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지원으로 조속히 범죄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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