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 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오는 27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 운전자가 감지기에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올해 1월 28일 이후 중단한 상태다. 현재 음주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전년보다 음주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청이 밝힌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해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이다. 감지기를 켠 상태에서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5초간 위치하며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발생한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실시 후 결과를 분석․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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