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cm 떨어져도 음주 감지’…경찰청, 비접촉식 감지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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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m 떨어져도 음주 감지’…경찰청, 비접촉식 감지기 시범운영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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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 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오는 27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접촉 감지기 사용 예시 [제공=경찰청]
비접촉 감지기 사용 예시 [제공=경찰청]

기존에 운전자가 감지기에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올해 1월 28일 이후 중단한 상태다. 현재 음주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전년보다 음주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청이 밝힌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해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이다. 감지기를 켠 상태에서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5초간 위치하며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발생한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실시 후 결과를 분석․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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