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운전교육 대상 ‘1~4급 장애인→전체 장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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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운전교육 대상 ‘1~4급 장애인→전체 장애인’ 확대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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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 7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일반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돼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중증장애인(1∼4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 등급별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작년 7월∼10월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에 경증장애인(5∼6급)이 포함돼 교육수요는 다소 증가했으나 교육정체 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장애인 면허취득 인원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청과 공단은 더 많은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제공돼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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