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부터 출력까지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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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부터 출력까지 원스톱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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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들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관리·증명 업무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는 FTA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을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시킴으로써 기업들이 FTA KOREA내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부터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시스템 연계방식 [제공=산업부]
원산지증명서 시스템 연계방식 [제공=산업부]

기업들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인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심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FTA KOREA를 통해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기관발급 신청 시에는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필요한 제출서류 스캔 등을 통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FTA KOREA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FTA KOREA에서 작성된 C/O 발급 신청 자료가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되도록 해 스캔 등을 통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목록 안내 기능이 추가돼 제출자료의 누락 등도 방지했다.
또 수출신고내역 항목이 원산지판정 기초데이터로 맵핑돼 C/O 발급신청서에 자동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시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신청서의 정확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C/O 원본을 FTA KOREA에서도 출력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력 시 대한상의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중국이나 동남아, 인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상으로 원산지 정보관리가 가능하게 돼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국가 무역전산망(uTradeHub)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는 기관발급 전송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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