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소상공인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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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소상공인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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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소상공인 사업체로 대상 확대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럴 경우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사업체당 한 명이었던 지원자 수를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라 기존에 한 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 최대 100만 원을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되며.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
매월 2회 접수를 받아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한다. 4월은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된 사업체에 대해 22일 1차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2차는 20~24일까지 받아 심사를 거쳐 29일까지 지급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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